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1% 대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조건,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가 있다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가능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 입양아 적용)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1) 주택구입자금 대출.
1.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생아 기준이기 때문에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포함 )
- 순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3.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4.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5. 대상 주택
-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 소득별 대출 금리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 ~ 3.3 %
-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2) 전세자금 대출.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한 무주택자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생아 기준이기 때문에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3.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4. 대출 기간
-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 최장 12년
5.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 소득별 대출 금리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 ~ 3.0 %
- 4년간 특례 금리 적용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은행 등 총 5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도 신청 가능
4.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준비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
-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 주택 구입 시 필요한 관련서류 ( 계약서, 청약서 등 )
- 대출 신청서 및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양식 작성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조건,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부터 출산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니, 예비신혼부부나 신혼부부, 임신과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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