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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꿀레오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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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한 후 이직하시는 분이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및신청방법썸네일

 

 

 

1.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2.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 일수는 120일, 최대 일수는 270일입니다.4개월~9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문서로 내가 퇴사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워크넷 로그인 이후에 이력서를 등록해야 하니 이력서를 먼저 작성해 둡니다.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바로가기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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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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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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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5) 개별상담을 진행합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6)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받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예상치 못한 실직이 발생하게 되면 막막한데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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