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 방법.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활동 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줄여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어떤 제도인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혜택),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 Ⅰ유형.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에 해당이 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2) Ⅱ유형.
Ⅰ유형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3. 지원 내용 (혜택).
1)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2)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 결정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후 고용센터 상담자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수립을 3회 실시하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어떤 제도인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혜택),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취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