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과 등급별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 중에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어르신이 계실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고는 싶지만, 절차도 잘 모르겠고, 대략적인 발생 비용도 감이 잘 안 와 선뜻 상담받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과 각 등급별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간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 ~ 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나타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급여액.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란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관리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면 1 ~ 2 등급이어야 하며, 입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란 자신의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 려면 3 ~ 5 등급이어야 하며,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
2023년 또는 인상분을 반영한 2024년 장기요양 수가 기준 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이용은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정 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기도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조건 5가지입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인자
2.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인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4. 건강보험료 보험료 순위 0 ~ 25 % 에 해당,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이하
5.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급과 각 등급별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11.26 - [분류 전체보기] -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2023.11.24 - [분류 전체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대상,혜택,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