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신고번호가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신고번호가 112, 1332, 118로 분산되어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 통합 신고번호 112와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신고번호는 무조건 112.
이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가 112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습니다. 예컨대 범죄 신고는 경찰(112)에 해야 했지만, 피해 계좌를 동결하는 건 금감원(1332)이나 각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했고,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악성 프로그램 링크를 차단하려면 인터넷진흥원(118)을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 9월부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 3사 등이 함께 모여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 센터]가 만들어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 센터]에는 경찰관 11명과 임기제 공무원 8명, 금감원 직원 3명과 KISA 직원 3명, 방통위 직원 1명, 통신 3사 직원 6명도 상주하며,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대응을 지원합니다.
2. 보이스피싱 신고 온라인 홈페이지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보이스피싱 신고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도 금감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통일됐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신고번호는 무조건 112입니다.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